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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방법 및 주정차 단속 과태료 방지 방법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주차장 혹은 공영 주차장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아무곳에 세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런 차량들은 많이 보이나 급하게 차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류차량이 와야하는 시간에도 연락이 두절된채
그냥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해서 카메라로 직접 불법주차 차량을 사진을 찍은 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다산콜센터120번 전화하기
120번으로 전화를 한 후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말한 뒤 견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불법주차 과태료
소화시설 5m 이내 주차시 과태료 8~9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과태료 4~5만원
교차로 (시야제한이유) 과태료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횡단보도 과태료 4~5만원
이 외에는 주정차표지판 있는 구역은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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